회사에 다니다 보면 실제 퇴직 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본인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시, 임금피크제로 전환 등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받는 경우 등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번 칼럼은 이러한 퇴직소득세 특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세 정산특례의 이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근속연수를 공제하여 줌으로써 장기근속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퇴직금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들 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근속자 일지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실제 퇴직 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산출기간은 중간정산 이후의 근무기간만 반영이 되어 근속연수가 줄어들므로 퇴직소득세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최종 퇴직일자까지를 근무기간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퇴직소득세 정산특례 신청 시에는 과거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합하여 계산하게 됨으로써 체의 근속연수가 적용되어 퇴직소득세가 절세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정산특례의 구체적인 예시
1999년 7월 1일에 입사한 김 모 씨는 2013년 4월 30일에 중간정산을 받았고, 중간정산 퇴직금은 총 60,000,000원 기납부한 퇴직소득세는 1,500,000원 실제 퇴직일자는 2024년 2월 29일 퇴직금은 90,000,000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중간정산 특례 적용 전이라면, 중간정산 이후의 일자인 2013년 5월 1일이 기산일이 되고 퇴직일인 2024년 2월 29일이 종료일자가 되어 퇴직금 9천만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약 3백만원의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중간정산 특례제도를 적용한다면 입사일인 1999년 7월 1일이 기산일 2024년 2월 29일이 퇴사일이 되고, 총퇴직금 150,000,000원을 적용 기납부세액인 1,500,000원을 차감한다면 약 60만원의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여 약 240만원의 절세효과를 가져옵니다.
퇴직소득세 정산특례 신청방법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직소득세가 산출되어 신고되기 전에 미리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산특례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닐 수 있기에 정산특례 제도를 적용하기 전과 후를 비교한 후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은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이후에 본 제도를 알게 되었다면 본인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시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퇴직소득세 정산특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소득세 정산특례의 이해과 신청 방법을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잘 알아두어 보다 안정된 재무 상황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