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사업자의 연말정산 절세전략

사업자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세무 정산에 대한 준비가 절실해집니다. 급여를 받는 일반근로자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매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소득세를 정산하지만 사업자는 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와는 다르게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구조는 같으나 근로자의 소득 형태는 근로소득이고, 사업자의 소득 형태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기에 각기 다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업자로서의 연말정산 즉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해와 나아가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개요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2023년 귀속)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혹은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 등의 소득이 있을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나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세무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 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 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신고서 작성 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 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등의 공제 항목들을 잘 챙겨야 합니다.

먼저, 기본공제는 흔히 아는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중 소득요건, 연령 요건에 해당하면 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 일 경우 추가 100만원 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장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입니다. 사업자라면 기장세액공제를 주목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산출 세액에서 일정한 세액을 공제하여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기장세액공제 제도라고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복식부기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경비 인정을 통한 절세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판단이 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에 대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업자의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로서 사업을 잘 유지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또한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절세전략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법령에 나오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한다면, 충분히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과 비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세법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전략을 수립하여 종합소득세를 최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다, 세금을 신경 쓸 시간에 사업구상을 더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의 조언은 보다 효과적인 세무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