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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새로운 혁신을 이끄는 엔진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소개에 앞서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르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은 현대 사회에서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창업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